경제

주택 청약 종합저축, 청약 1순위? 바뀐 조건?

kimsstory 2026. 4. 13. 00:22

주택 청약 종합저축, 그게 뭔데?

청약 통장에 일정 금액을 일정기간 납입하여 일정 조건을 달성한 사람들에게 아파트 신청 분양 자격을 부여해주는 제도입니다.

청약 통장에 월 인정 납입 금액을 넣고, 일정 기간과 인정 회차 이상 납입을 유지할 시 1순위 신청자격을 얻게되거나,가산점을 얻을 수 있고, 당첨될 시 시세보다 싼 금액으로 내 집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.

청약은 추첨제,가점제로 나뉘게 되는데 경쟁이 치열한 인기지역이나 분양가가 싼 곳에서 가점제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.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가 바로 청약통장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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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가도 오르고, 금리도 오르고, 주택 청약 종합저축 통장에 납입한도도 올랐습니다.

국내 거주자라면, 연령,소득 제한 없이 1인 1계좌(전 금융권 통틀어 중복 불가)로 가입이 가능합니다.

월 10만원-> 월 25만원으로 변경된 월 납입 인정액.(최소 월 2만원~50만원 자유입금 가능, 월 인정 납입금액은 25만원부터, 일시 예치도 가능.)

이 말인 즉슨, 청약통장에 월 25만원 일정기간을 유지했다면,1순위 자격을 얻거나,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물론 국민주택,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조건이 다르게 적용되긴 합니다.
24년 4분기 부터 금리가 올라가면서, 통장 금리는 1년미만 연2.3%, 1년~2년 연2.8%, 2년 이상은 연3.1%로 인상되었습니다.

 

청약통장을 잘 납입 중이라면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필수 조건은 무주택이어야 하며, 소득이 해당 과세연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, 월 납입금액 25만원으로 맞춰둔다면 25 x 12 개월 = 300만원(연 최대한도) 한도를 꽉 채울 수 있어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.  소득공제 한도 300만원기준 소득공제율은 40%로 최대 공제액인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또한 배우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확대되면서, 무주택 맞벌이 부부라면 각각 청약통장이 가입이 가능하고, 각각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(본인, 배우자 각각 최대 240만원한도에 40%공제율.)

다만 소득공제를 받고나서 ,5년 이내에 해지할 시 소득공제 감면분을 추징 할 수 있다.(사망, 해외이주,퇴직,사업장폐업 등의 일부 사유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.)

 

청약이 있다면, 어떤 곳에 청약신청을 넣어볼까?

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 신청을 넣는다고 한다면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누어 조건을 다르게 봐야 합니다. 각 지역에 따라서도 납입기간과 횟수가 달라지게 됩니다.

<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납입기간과 횟수 >

  • 국민주택 1순위 : 투기과열지구 - 2년, 24회납 / 수도권 - 1년, 12회납 / 수도권 외 지역 - 6개월, 6회납
  • 민영주택 1순위 :  투기과열지구,청약과열지구 - 2년 / 수도권 - 1년 / 수도권 외 지역 - 6개월 / 위축지역 미- 1개월 경과
  • 민영주택 1순위 예치금 조건 : 지역,전용 면적 별로 차등적용 (서울,부산 기준 85㎡이하 300만원~ 모든 면적 1500만원)
  • 민영제 가점제 항목 :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,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, 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

만 30세 미만 미혼이라면 가산점 0점이며, 만 30세 생일 이후부터나 혼인 신고일 이후부터 기간이 산정됩니다.

또한 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나,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에서 세대주가 아닌자는 1순위 자격에 제한됩니다.

 

이런 청약 정보를 잘 활용하여 소득공제도 받으시고 내 집마련에 도전해보세요!